주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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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치매,중풍,파킨슨,뇌혈관성 질환 등) 장기요양인정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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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월요일 ~ 토요일 (공휴일 포함) 주 6일 오전8시 ~ 오후6시






이용절차 
 
등급 있음등급 없음
상담 전화 또는
센터 방문
하여 상담 후 이용 아실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 우편,방문,팩스,인터넷 )
2.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어르신 및 가족 상담
3. 의사 소견서 제출
제출 기한 일 까지 공단에 제출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 없음
4. 등급판정
시,군,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
5.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등급 1~5등급)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전달
6.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등급판정에 관련 문의사항을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용안내
 

이용비용비급여
일반 공단지원 85% / 본인 부담금 15%식대
(간식비 포함)
경감대상 / 본인 부담금 9%, 6%
의료 수급자 / 본인 부담금 0%


주·야간 이용시간별 비용 (1일당)
 

등급

’23

수가

’23년 본인부담

’24

수가

’24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795

39,810

5,972

2등급

35,760

5,364

36,850

5,528

3등급

33,010

4,952

34,020

5,103

4등급

31,510

4,727

32,470

4,871

5등급

30,000

4,500

30,920

4,638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30,920

4,638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53,360

8,004

2등급

47,960

7,194

49,420

7,413

3등급

44,270

6,641

45,620

6,843

4등급

42,770

6,416

44,070

6,611

5등급

41,240

6,186

42,500

6,375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42,500

6,375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9,660

66,360

9,954

2등급

59,660

8,949

61,480

9,222

3등급

55,080

8,262

56,760

8,514

4등급

53,580

8,037

55,210

8,282

5등급

52,050

7,808

53,640

8,046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3

73,110

10,967

2등급

65,720

9,858

67,720

10,158

3등급

60,720

9,108

62,570

9,386

4등급

59,190

8,879

61,000

9,150

5등급

57,690

8,654

59,450

8,91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78,400

11,760

2등급

70,480

10,572

72,630

10,895

3등급

65,110

9,767

67,100

10,065

4등급

63,600

9,540

65,540

9,831

5등급

62,100

9,315

63,990

9,599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 18시 이후, 06시 이전 ,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6시간 미만의 80% 적용

※ 식사비, 간식비 별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 시 초과비용 본인부담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선정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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